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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
A

지원대상

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(원격훈련 32시간이상)참여하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.

(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)

 

지원내용

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,000만원 한도 내에서(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)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*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근로복지공단 

Q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확인방법
A

1.HRD-net에 접속합니다. http://www.hrd.go.kr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2.오른쪽 상단 고객센터 클릭합니다.

 

3.왼쪽 메뉴 기관찾기 클릭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4.훈련기관 검색 > 훈련기관명에 [윈스펙] 입력하시고 검색합니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