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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S 직업교육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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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건강보험공단] 직업교육 FAQ

 

[국민건강보험공단 FAQ]

 

Q. [건강보험공단]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무엇인가요?

건보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지원직무 직무기술서 상 NCS 8자리 코드 인정과정

2. HRD-NET 검색과정

 

자세한 사항 공기업직업교육가이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:)

▶건강보험공단 직업교육 가이드 참조(클릭)



Q. [건강보험공단] 지원직무의 NCS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건보의 NCS코드 확인은 지원하는 직무의 [직무기술서]의 NCS코드 8자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
[NCS코드 확인법]

1. 지원직무의 직무기술서 확인(ex)일반행정6급갑 직무기술서)

2. NCS 코드 8자리 확인(ex)02010101 경영기획)



 

Q. [건강보험공단] HRD-NET의 직업교육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?

 HRD-NET에 인정되는 윈스펙의 직업교육 검색법은 HRD-NET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, [훈련과정]→[국민내일배움카드 or 기업훈련과정]에서 검색가능합니다. 


[HRD-NET 윈스펙 과정 검색방법] 




Q. [건강보험공단윈스펙 교육과정은 전부 HRD-NET 등록과정인가요?

네 윈스펙의 교육과정은 전원 HRD-NET 등록과정입니다.

HRD-NET 홈페이지 상단메뉴 [훈련과정

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 또는 기업 훈련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▶ HRD-NET 윈스펙 교육과정 검색하러 가기(클릭)



 Q. [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의 경우직업교육 입력란은 몇개인가요?

5개입니다.

건강보험공단의 직업교육 입력란은 2020년 하반기 공채기준 학교교육직업교육 각각 최대 5개씩 입력 가능합니다.



Q. [건강보험공단직업교육에 시간제한이 있나요?

없습니다.
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.

(직업교육 시간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만 16시간 이상 직업교육 인정)



Q. [건강보험공단] 신청유형에 따른 NCS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(조기수료, HRD-NET 훈련이력)

윈스펙 강의는 3개의 신청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■ 근로자내일배움카드

현재 재직중이며,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받아 수강이 가능한 강의

· HRD-NET 훈련이력 표시 됨

· HRD-NET 훈련과정 검색 됨
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
· 수료증 조기발급 불가(학습기간 종료 후 2~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)


 

■ 사업주지원

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

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대 회사의 위탁계약으로 수강이 가능한 강의

· HRD-NET 훈련이력 표시 됨

· HRD-NET 훈련과정 검색 됨
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
· 수료증 조기발급 불가(학습기간 종료 후 5~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)


 

■ 일반과정

NCS직무분류가 표기된 수료증이 필요한 누구나 수강 가능한 강의

· HRD-NET 훈련이력 표시 안됨

· HRD-NET 훈련과정 검색 됨

·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

· 수료증 조기발급 가능(이수일자는 수료 여부 확정 일자로 기재)



 

 

Q. [건강보험공단] 직업교육의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나요?

네 그렇습니다.

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.


 

 

Q. [건강보험공단] 입사지원기간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급하게 수료하여 기입할 수 없나요?

[일반과정]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
[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]로 수강하시는 경우, 교육기간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.
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, 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.

 


Q. [건강보험공단학교교육으로 직업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?

없습니다.
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은 별도로 최대 5개씩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학교교육으로 직업교육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.



Q. [건강보험공단] 자비를 내고 수강한 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업교육으로 인정되나요?

네 그렇습니다. ​

건강보험공단의 경우, 자비로 수강한 [일반과정]의 경우에도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.


1. HRD-NET 교육과정 캡처화면

2.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

 

 


Q. [건강보험공단 ]HRD-NET 비NCS과정의 경우에도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주나요? 

네 그렇습니다. ​

HRD-NET 비NCS과정의 경우에도, 수료증이나 HRD-NET에 NCS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.



Q. [건강보험공단 ]내일배움카드의 경우, 어떻게 교육신청을 해야 하나요?

내일배움카드(근로자)의 경우, 반드시 아래의 절차대로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
- 윈스펙 교육신청

-HRD-NET 동일과정 신청(학습기간까지 동일!)


[신청방법]

1. 윈스펙 교육과정 신청(교육명/학습시작기간 확인)

2. HRD-NET 로그인

3. [훈련과정]>[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] 클릭

4. 훈련기관명(윈스펙), 훈련과정명(신청교육과정), 개강일자(교육시작일) 검색

(ex 교육시작일이 2021. 01.11인 경우 개강일자 2021.01.11~2021.01.11 기간 입력)

4. 검색된 과정명 클릭

5. 수강신청 버튼 클릭

6. 유의사항/인적사항 확인 후, 수강신청 버튼 클릭

​7. 온라인 수강신청 이력 확인


▶자세한 사항 NCS직업교육 신청방법(클릭)◀


※ 신청상태 확인 방법

- 신청중 : 정상적으로 HRD수강신청 완료 되었을 경우 표기 됩니다.

- 불합격 : 특정 사유로 인해, 해당 과정에 대해 미선발(취소) 진행 되었을 경우 표기 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미선발 버튼 클릭 시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.

- 신청완료 : 선발 처리 완료되었으며, 에듀퓨어 담당자가 확인 후 강의등록을 진행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강의등록이 불가할 경우 별도 안내 연락드리고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.

 


Q. [건강보험공단] 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도 윈스펙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?

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,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

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  [일반과정]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
Q. [건강보험공단]일반과정은 HRD-NET 수강이력 확인이 안되나요

네 그렇습니다.
HRD-NET 수강이력 조회의 경우 [내일배움카드]와 [사업주지원] 과정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 (일반과정의 경우,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으므로, 조회안됨)
하지만, 일반과정도 NCS 수료증과 HRD-NET 교육과정 캡처본만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 


Q. [건강보험공단] NCS  직업교육은 몇개까지 수강이 가능한가요?

■ 일반과정 : 갯수와 상관없이 수강가능. 단 수료조건 미충족시 미수료처리
■ 내일배움카드(근로자) : 1년에 최대 5개과정 수강가능. 동일직종은 3개까지 수강가능

* 동일직종 정의 : NCS코드 앞6자리 코드의 일치 여부
예) 02010101(경영기획), 02010102(경영관리)는 앞 6자리 코드가 일치하므로 동일직종 처리


 

Q. [건강보험공단] 입사지원시, 직업교육 입력사항에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?

[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]의 각각 항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:)

 


 


 

Q. [건강보험공단]입사시 직업교육 관련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 직업교육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직업교육 수료증(윈스펙 수료증)

2. HRD-NET 훈련과정 캡처

3. HRD-NET 훈련이력(사업주지원,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해당)

 

*발급가이드 직업교육가이드 6. 직업교육 제출서류 tip 참고

▶ 건강보험공단 직업교육가이드(클릭)






[내일배움카드 FAQ]

 

Q. [내일배움카드]교육신청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신청시, 과정별 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홈페이지 내 [NCS 직업교육]에 들어가서 원하는 교육에 [지원금 상세보기]를 클릭하시면, 해당 과정에 지원되는 근로자 카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 


총 결제금액에 표기된 금액이 본인부담 비용으로 자비로 결제 진행되며,

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선택하신 카드 유형에 따라 결제 방법이 정해집니다.

 

- 신용카드로 발급 받으신 경우

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후불 결제 진행되며,

추후 청구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.

 

- 체크카드로 발급 받으신 경우

근로자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에서 결제가 진행되며,

결제하시는 금액만큼 계좌 잔고가 있어야 결제 가능합니다.

 

* 본인부담 비용은 반드시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

* 교재가 있는 과정의 경우 교재 선택할 수 있으며 자비로 결제해야 합니다


Q. [내일배움카드]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몇개 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?
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가능한 과정개수는

타기관,온라인/오프라인 포함하여 겹쳐지는 학습기간 동안 최대 5개 과정 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※ 내일배움카드 과정은 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. 

※ 동일 직무분류 과정의 경우 1년에 최대 3개까지 수강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* 동일직종 정의 : NCS코드 앞6자리 코드의 일치 여부

예) 02010101(경영기획), 02010102(경영관리)는 앞 6자리 코드가 일치하므로 동일직종 처리

 

 

Q. [내일배움카드]수료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?

NCS직업교육 > 교육과정선택> 평가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과정마다 수료기준이 다르니,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!



Q. [내일배움카드]내일배움카드 수강시 미수료를 하게 될 시, 패널티가 있나요?

훈련수강 중 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되는 패널티가 주어집니다.

 

-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: 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

 

-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: 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

 

-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: 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



Q. [내일배움카드]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습니다.

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과정은 학습시작일 15시까지 수강취소가 가능하며,

수강취소는 나의강의실-수강신청취소에서 가능합니다.  

 

※ 학습시작일 15시 이후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,

수강포기로 진행되며 미수료와 동일하게 처리 진행됩니다.

근로자 과정 미수료 시 미수료 패널티 부여되며, 본인부담 비용 환불 조치 불가합니다.


Q. [내일배움카드]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퇴사후에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퇴사 후 사용 유무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.

아래 내용 참고 해주세요.

 

 

■ 20년 1월1일 이전 발급자(내일배움카드 근로자카드 발급자)

* 구직자/근로자 구분되어 발급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의 경우
근로자카드 남은 유효기간에서 퇴사 사유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단, 퇴사사유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
원래의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. 

※ 법정직무교육 및 외국어 과정은 지원 불가합니다.


 

■ 20년 1월1일 이후 발급자

* 구직자/근로자 구분없이 발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의 경우
재직 중 발급자 : 퇴사하여 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되며,
고용센터로 문의하여 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실업자 대상으로만 사용 가능 합니다.

 

구직 중 발급자: 실업자에서재직자가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로 문의하여
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증빙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사용 가능 합니다.

  

※ 상세사항은 고용노동부(국번없이1350) 또는 거주지역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.